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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에
연속해서 3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
※
제외 : 광주, 안성.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지역
*
소유권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배출허용
기준이내인 자동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동력전달
양호, 엔진 등 주요부품이 정상가동)
*
저감장치 및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금 받은 경우)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차령7년 이상인
특정경유자동차
(2002년
금일 이전 등록차량)
보조금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산정
차량기준가액의 80%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
소형(3.5ton미만)
~100만원,
중형(3.5ton이상)
~300만원(3천~6천CC), ~600만원(6천CC
~ )
☞
보조금액 확인 SITE ?
http://www.me.go.kr/
{환경부-대기보전-운행차관리-보조금지급기준}
지급절차
조기폐차
신청(차량소유주) ⇒ 보조금대상확인서
교부(서울시-7일이내) ⇒ 보조금 청구(차량소유주-2개월이내)
⇒ 보조금 지급(서울시)
구비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확인 신청
①신청서
②차량등록증 사본 ③신분증 사본 ④정밀검사표
⑤성능상태 점검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①
청구서 ② 말소등록 사본 ③ 통장 사본
※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에 폐차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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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제31조 3항 내지
5항을 근거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가능한 압류 내용 저당설정이나
법원압류중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제외한
주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의 미납으로인한 가압류의
경우만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합니다.
대상
차량 승용차
9년이상, 소형 승합/화물 8년이상,
중형 승합/화물 10년, 대형 화물차 12년
이상 경과되어야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
초과 폐차 과정
1.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한 후 폐차입고증
발급
2.
차량 소유주는 폐차입고증 및 자도차등록증을
등록사업소(등록지 시/구청)에 제출하며 차령초과말소등록신청
*등록사업소는 각압류촉탁기관에
통지(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권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 말소등록을 하겠다는뜻을
함께통지)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폐차의뢰서발부하고 바로말소등록
*자동차소유자는 폐차장에 폐차의뢰서
제출
*
폐차장은 당해차량을 폐차하고 소유자에게
폐차증을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폐차사실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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